주택도시 신혼부부 전세대출.
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,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.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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